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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15.선고 2018다212412 판결
장애물철거등
사건

2018다212412 장애물 철거등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A

소송대리인 한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태우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성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55586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1988. 10.경 거제시 E 대 252m²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3층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1989. 3. 21.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2013. 1.경 위 토지에 연접한 거제시 D 답 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거제시 P 주차장 917m 등을 매수하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1978년경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된 폭 8m의 사실상의 도로

로서, 이 사건 주차장과 공로를 연결하는 통로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차장 이용객들과 차량들의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의 좌·우측에 위치한 건물 즉,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와 그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은 그 출입구가 모두 이 사건 토지 쪽으로 개설되어 있어 위 각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출입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에 부속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4) 피고들은 2013. 4. 26.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상가의 출입구 부분 앞쪽에 철재 파이프 재질의 ㄱ자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위 구조물에 3개의 쇠사슬을 묶어 놓았다(이하 위 구조물과 쇠사슬을 합하여 '종전 구조물'이라 한다).

5) 이에 원고 및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은 2013. 5. 10. 피고들을 상대로 종전 구조물의 철거와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카합109 사건), 위 가처분 사건에서 ① 피고들은 종전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고, ② 피고들은 원고 측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원고 측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로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 한다)이 있었으나, 원고 측이 이의 하였다. 2013. 7. 29. 위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2013. 8. 13. 위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6) 원·피고들 사이에 2014.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월 12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거제시로부터 도로보상금을 수령할 때까지로 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7) 한편 피고들은 종전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토지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표지판 및 볼라드(가늘고 긴 원통 모양의 차량 진입 방지용 장애물), 개인사유지 안내 표지판(높이 약 80 내지 90cm) 등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이하 위 표지판 등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장애물'이라 한다).다. 원심에서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인지 또는 통행권 약정인지가 다투어졌는데, 원심은 위 인정 사실 및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은 그 처분문서의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월 120만 원에 임대하되,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주차장 이용객들 및 차량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제공·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이 사건 장애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이 사건 장애물 철거 청구를 각 인용하였다.

라.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 및 이 사건 상가의 이용객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통행권 약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차장 이용객들 및 차량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차장 이용객들 및 차량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원고가 허용한다.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 해석은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문언의 내용에 반한다.

나) 원고는 위 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 하였고,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어 패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과 통행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임대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들의 기존 분쟁 경위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하다.

다) 또한 위 가처분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였던 것은 통행권의 확보와 종전 구조물의 철거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점유와 사용·수익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차장과 공로를 연결하는 사실상의 도로이고, 도시계획상으로도 도로로 지정·고시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앞으로도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이 사건 토지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의 소유에 속하므로 이 사건 주차장 이용객들과 차량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허락받는 것은 피고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리한 내용인바,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차임을 인상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이 차임의 증액을 배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바) 피고들은 2015. 2. 2. 이 사건 상가의 맞은편에 위치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G은행 거제지점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통행 사용료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시중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원·피고들 이 계약서 작성 편의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지, 그 계약서 서식에 부동문자로 새겨진 것을 그대로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약정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장애물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장애물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장애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과 이 사건 주차장 이용객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차장의 출입로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들이 임대인으로서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제공 ·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장애물을 설치하였으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피고들이 승낙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이 목적물인도의무 등을 부담하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당이득 내지 손해발생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결과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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