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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13 2016가단22881
장애물 철거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거제시 D 답 266㎡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5, 6, 2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8. 10.경 거제시 E 대 25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3층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1989. 3.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2013. 1.경 이 사건 상가 및 인접토지에 바로 연접한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하 위 주차장을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피고들은 원고 및 그 형제들이 운영하고 있던 이 사건 주차장을 승계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1978.경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된 폭 8m의 사실상의 도로로서, 이 사건 주차장과 공로(거제시 F 등에 위치한 도로인바, 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를 연결하는 통로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차장 이용객들과 차량들의 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좌ㆍ우측에 위치한 건물 즉,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와 그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G은행 거제지점이 입주한 건물)이 모두 이 사건 공로에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입구가 모두 이 사건 토지 쪽으로 개설되어 있어 위 각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출입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에 부속된 주차장 피고들 운영의 이 사건 주차장이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위치한 주차장을 의미한다.

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참조 도면 : 을 제4호증】 H I J K L D G G M 【현장 사진】 출처 N 이 사진은 2016. 9. 촬영된 것으로, 변론종결 당시의 장애물의 개수위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중 이 사건 토지상가주차장 및 공로를 한꺼번에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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