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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25 2019나1104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1) 대전 동구 P 임야 331,537㎡는 1995. 10. 16. 대전 동구 P 임야 28,947㎡와 Q 임야 302,590㎡로 분할되었다. 2) 그 후 대전 동구 P 임야 28,947㎡는 2007. 3. 14. P 임야 2,278㎡, D 임야 2,152㎡, E 임야 4,612㎡, F 임야 19,905㎡로 각 분할되었다.

3) 대전 동구 P 임야 2,278㎡는 2007. 3. 14. 대전 동구 C 임야 2,277㎡로 등록전환되었고, 2009. 8. 6.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대전 동구 C 잡종지 2,277㎡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R은 2001. 2. 26. 임의경매에서 S 소유이던 대전 동구 P 임야 28,947㎡를 낙찰받아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2008. 1. 21.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대전 동구 C 임야 2,277㎡, D 임야 2,152㎡, E 임야 4,612㎡, F 임야 19,905㎡에 관하여 각 2005. 11. 1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경위 1) 대한민국은 1967. 9. 11. 통신중계소 등의 군사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 동구 P 임야 331,537㎡ 중 산 정상 부분을 매수한 다음 그 무렵 토지 위에 통신중계소 등을 설치하였다

(다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전 동구 T 토지에 관하여 경료하였다). 위 통신중계소 건물은 1981. 11. 3. 대전 동구 T 토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83.경부터 1993. 12. 30.경까지 순차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통신중계소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부터 대전 동구 C 잡종지 2,277㎡, D 임야 2,152㎡, E 임야 4,612㎡, F 임야 19,90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90, 91, 92, 93, 94,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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