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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가합32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 동구 F 임야 343,438㎡는 1967. 9. 11. G 임야 331,537㎡ 및 H 임야 11,901㎡로 분할되었고, 위 G 임야 331,537㎡는 다시 1995. 10. 16. G 임야 28,947㎡와 I 임야 302,590㎡로 분할되었다.

나. J은 2001. 2. 26. 이 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G 임야를 경락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J은 위와 같이 위 G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통신중계소(이하 ‘이 사건 통신중계소’라 한다)를 설치 및 이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3. 9. 22. 이 법원 2003가단47581호로 토지인도,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인 이 법원 2005나11457사건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2006. 8. 31. ‘피고는 J에게 2003. 9. 22.부터 위 G 임야 28,947㎡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10,558㎡ 부분(실제 사용 부분은 6,549㎡)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5,2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J의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 11.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위 G 임야는 2007. 3. 14. 대전 동구 B 임야 2,277㎡, C 임야 2,152㎡, D 임야 4,612㎡, E 임야 19,905㎡로 각 분할되었다.

마. 위 B 임야 2,277㎡, C 임야 2,152㎡, D 임야 4,612㎡, E 임야 19,905㎡에 관하여 2008. 1. 2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위 B 임야 2,277㎡에 관하여 2009. 8. 6.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사. 이 사건 토지의 감정에 관한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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