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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03:25 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59세) 운영의 ‘F 노래방 ’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추 행할 마음을 먹고 노래방의 전기 차단기를 내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안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의 바지 벨트가 풀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거기록 12 쪽), 공소장 기재 ‘ 바지 지퍼를 내리고’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

잠을 자고 있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6, 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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