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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891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5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계좌 이체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계좌 및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의 위치 등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4. 17:01 경 위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및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3,0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7. 10:46 경 2,000,000원을, 같은 달 27. 11:09 경 17,0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컴퓨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비밀번호 오입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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