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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91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8. 04: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이야기하던 도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붙잡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놓으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위 C 업주 및 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좆같네, 씨발 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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