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1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B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회사 자금 운용을 도와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순천시 장청3길 13 소재 순천터미널에서 고속버스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D), E은행 명의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증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