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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0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0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돈 얼마 필요하냐 ”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돈이 필요 없다고 하자 현금 13,000원을 바닥에 뿌리며 “오빠가 너네 때린다.”라고 말하고, 앉아있는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두의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행위불법성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201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1. 0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G에게 “돈 얼마 필요하냐 ”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돈이 필요 없다고 하자 현금 13,000원을 바닥에 뿌리며 “오빠가 너네 때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G의 왼쪽 목 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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