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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5고단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18: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 여, 73세), 피해자 E( 여, 64세 )으로부터 술을 같이 마시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뺨과 머리를 3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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