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원고 A에게 41,593,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5. 3. 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공립특수학교인 H학교의 목공 담당 교사로 근무하면서 2009년경부터 위 학교 기숙사 사감으로도 근무하였다. 2) 지적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원고 A는 2005.경부터 위 학교에 다니면서 2008.경부터 2010.경까지 피고로부터 주 1회 고등부 목공 수업을 받았고, 2011년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지적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원고 B는 2010년 및 2011년 사이에 피고로부터 주 1회 고등부 목공 수업을 받았다.
3) 피고는 원고 A, B가 피고로부터 목공수업을 받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지도 및 보호, 감독을 받고 있음을 기화로, 위 원고들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 A를 2010. 여름경부터 2011. 10. 말경까지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원고 B를 2010. 5.경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 4) 피고는 2012. 1. 10. 위 3)의 행위를 포함하여 위 학교 내의 다른 학생들에 대한 추행, 간음 및 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합5, 40(병합), 10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2. 9. 26. 피고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2014. 2. 12.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그 후 상고심인 대법원은 2014. 7. 2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있다’고 직권으로 판단하면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법원은 2015. 1. 23. 피고에게 다시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대전고등법원 2014노341 사건). 6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D은 원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