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경부터 제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사무실을 운영한 자로, 피고인 소유인 서귀포시 E를 분할하여 전원 주택지로 분양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서귀포시 F를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위 도로에 대하여 위 전원 주택지 분양을 완료하면 남제주군에 기부 체납하여 향후 건축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분양 자들을 모집하여, 2000. 10. 16.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과 사이에 서귀포시 H 전 1,643㎡에 대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700만 원, 2000. 11. 14. 잔금 6,250만 원 등 총 6,950만 원을 지급 받으면 위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즉시 이전하여 주고, ‘ 분양단지 내 도로 기부 체납( 남제주군) 조건’ 을 특약사항의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2000. 10. 16. 경 계약금 700만 원을, 2000. 11. 3. 경 잔금 6,250만 원을 지급 받고, 같은 달 14.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매매대금 합계 2억 4,65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분양단지 내 피고인 소유인 서귀포시 F 도로를 남제주군에 기부 체납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여 위 도로를 제 3자에게 매매,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21. 경 서귀포시 F 도로를 I에게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3. 28. 경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2억 4,6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