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원래 주식회사 뉴토피아백화점이었으나 1995. 4. 19. 주식회사 중일로, 2001. 12. 31.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는 성남시 분당구 E 잡종지 27308.1㎡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F시설을 비롯한 복합 상가(이하 ‘이 사건 복합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분양사업을 하려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복합 상가를 1,149명에게 분양 내지 임대분양한 상태에서, 1995. 6. 29.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는 원고, 수탁자는 A, 신탁목적은 이 사건 복합 상가를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 및 복합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관리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8.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A은 1998. 3. 6.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60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1998. 3. 24.부터 1999. 1. 9.까지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및 한빛은행으로부터 합계 745억원을 대출받았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복합상가를 준공한 뒤, 이 사건 복합상가에 관하여 2000. 11.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와 복합상가에 관하여 2003. 4. 25. 집합건물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00. 11. 10. A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00. 12. 31. 종료될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