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2 2016가합35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원래 주식회사 뉴토피아백화점이었으나 1995. 4. 19. 주식회사 중일로, 2001. 12. 31.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는 성남시 분당구 E 잡종지 27308.1㎡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F시설을 비롯한 복합 상가(이하 ‘이 사건 복합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분양사업을 하려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복합 상가를 1,149명에게 분양 내지 임대분양한 상태에서, 1995. 6. 29.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는 원고, 수탁자는 A, 신탁목적은 이 사건 복합 상가를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 및 복합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관리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8.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A은 1998. 3. 6.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960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1998. 3. 24.부터 1999. 1. 9.까지 중소기업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및 한빛은행으로부터 합계 745억원을 대출받았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복합상가를 준공한 뒤, 이 사건 복합상가에 관하여 2000. 11.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와 복합상가에 관하여 2003. 4. 25. 집합건물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00. 11. 10. A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00. 12. 31. 종료될 예정이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