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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중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자 피해자 B으로부터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26.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105동 601호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주방 가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470만 원 상당의 주방 가구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지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 수원 영통구 D 신축 빌라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주방 및 일반 가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2,124만 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테리어 공사, 설계 계약서, 완납 증명서, 각 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에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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