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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0 2020가단563
사취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729,136원 및 그중 127,729,136원에 대하여는 2017. 2. 10.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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