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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6 2020가단11467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7.부터,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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