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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5031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97,252원과 그중 18,517,077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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