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이던 보험대리점의 영업 부진으로 직원 급여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다.
오히려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소속 보험모집인이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인정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F의 알선으로 전당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를 소개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00만 원을 빌렸던 사실, ②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실제와 달리 원금을 1,2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4,312만 원(= 개인회생신청서에 기재된 채무 합계 약 5,512만 원 - 공정증서에 기재된 피해자 채무 1,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사실, 수사기록 제58쪽 ④ 피고인이 차용금 전액을 갚지는 못하였던 사실, ⑤ 이후 피고인이 2014. 3. 11.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 수행과정 중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사기죄 성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사업경영자가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