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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과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2013. 12. 29.경 일을 그만두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유소에 불을 지를 것처럼 겁을 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30. 14:5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유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주유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한 후 갑자기 주유기 쪽으로 뛰어가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주유기를 손에 들고 바닥에 기름을 뿌려 금방이라도 주유소에 불을 지를 것처럼 행세하고,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의를 걷어 몸에 난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자살을 몇 번 시도했던 사람이다. 돈을 줄 수 있냐”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유소에 불을 지를까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더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31.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만 원만 빌려달라.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유소에 불을 지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주유소에서 5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두 번씩이나 돈을 받아내자 한 번 더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30.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비하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후 광주 서구 F에 있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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