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1.07 2017노171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G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G을 말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의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공동 가공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G은 같은 H 조직원인 L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H 조직원 후배인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직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화를 받은 후 H 조직원들의 AO 단체 대화방에 “ 연장 챙겨서 대기 하래 ㅠ/ 무서워 ㅠ/ 형님들 ㅠㅠ” 이라는 내용의 AO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B, C( 피고인과 B, C을 함께 지칭할 때는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에게 지금 (H) 선배가 부르니까 빨리 오라고 연락하여 모이게 한 다음 G과 함께 차를 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노래방 건물 앞에서 내렸다.

G과 피고인 등이 차에서 내린 후 먼저 G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M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3) G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고, 피해자와 G이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고인 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