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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노15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상처는 형법상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 칸 문을 열고 변기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사건 경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쟤 B 싸가지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화장실로 갔는데,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변기 칸 안에서 문을 막 닫으려는 순간 피고인이 문을 열고 피해자를 변기 쪽으로 밀쳤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도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변기 칸 밖으로 끌고 나와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를 내동댕이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릎을 다쳤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건 후 6개월여가 지나서 한 것임에도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대체로 일관된다. 2) CCTV 동영상(순번 16)에 의하면, 16:09:58경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간 사실, 그 직후인 16:10:00경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16:10:03경 화장실 문을 다소 거칠게 열고 급히 들어간 사실, 16:10:09경 G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16:10:11경 화장실 문을 연 사실, 16:10:14경 피고인이 정면으로 걸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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