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3 2019고단722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5.10: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빌라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의 부름을 받고 들어오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개새끼 죽여버린다”, “너 이 새끼 이리와 앉아, 너 이 새끼 가만히 안둔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개새끼야”며 관리사무소 직원인 D이 있음에도 공연히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위와 같이 자신을 모욕하는 욕설을 하자 “니가 말한대로 죽여봐라”며 머리를 피해자 A의 얼굴쪽으로 들이대고 이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관리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피고인 B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2)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