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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102106
영업금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는 1991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며 상가 내의 각 분양 점포의 위치, 면적 및 그 분양 점포에서 행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지정하여 분양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점포의 용도를 분양공고 당시의 지정 업종에 한하도록 약정하였다.

원고는 1993. 6. 12. F로부터 분양공고 당시 업종이 ‘슈퍼마켓’으로 지정된 이 사건 상가 제지하층 G호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여 1993. 8. 13. 위 G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분양공고 당시 업종이 ‘치킨센타’로 지정된 이 사건 상가 제1층 C호의 소유자인 H로부터 위 C호를 임차하여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된 I상가번영회의 회칙, 업무규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위 회칙 및 업무규정 제정 당시 이 사건 상가 중 제1층 J호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각 점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중 1명만 의사표시)가 그 제정에 동의하였다]. - 회칙 - 제4조(회원 및 자격)

1. 본 번영회의 회원은 I상가 내에서 매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본 상가에 입점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쳐야 한다.

2. 회원의 자격은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의 부부 중 1인으로 한다.

3.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가 그 자격이 있다.

4. 회원 중 본 상가에서 영업을 폐업한 자는 자동 제명된다.

제10조(의결) 재적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하며, 회칙, 업무규정 변경 및 내규제정은 재적과반수의 참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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