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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5 2018가합105407
영업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에 있는 D아파트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E호(이하 ‘이 사건 상가 E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그곳에서 ‘F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1. 6.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H호’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그곳에서 ‘I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 E호는 분양 당시 ‘부동산중개업’으로 업종이 제한되어 분양되었고, 이 사건 상가 H호는 ‘비디오 전문점’으로 업종이 제한되어 분양되었다.

이 사건 상가와 같이 상가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업종이 제한되어 분양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점포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업종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할 수 없는데, 피고는 지정된 업종이 아닌 원고의 지정 업종인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상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가 H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의 주장 1) 업종을 제한하는 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 신의칙에 반하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상가 H호의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자와 최초 수분양자 사이의 특약에 불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가 H호를 임차하였으므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업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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