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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31256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27,431,658원 및 그 중 별지 별표 1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438세대로 이루어진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403세대의 동의를 얻어 난방방식을 도시가스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고, 2009. 3. 5. 지역난방전환공사(ESCO) 입찰공고를 하였다.

당시 입찰조건으로 시공사가 자체자금으로 선투자하여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업체이거나,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 등록업체 또는 ESCO 자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다.

나. 케이디엠이 2009. 4. 28. 낙찰되었고, 피고는 2009. 4. 28. 케이디엠과 공사기간을 2009. 4. 30.부터 2009. 9. 30.까지, 공사대금을 1,513,197,973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케이디엠은 2009. 4. 29. 공사전환에 필요한 공사비 조달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에스코자금 추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주민 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신청 등의 이유로 에스코자금 지원이 거절되었다.

피고는 2009. 10. 29. 신한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액을 이율 연 8.4%,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차용하여 그 일부를 케이디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신한은행에 대한 이자는 에스코자금에 대한 이자보다 비쌌다.

다. 케이디엠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기간인 2009. 9.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0. 3.경까지 260세대 정도에 대하여만 공사를 완료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케이디엠의 보증사인 B가 공사를 계속하여 2010. 5.까지 추가로 100세대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나머지 78세대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를 포기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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