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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77809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 A, B에 대하여, 피고들은 용인시 수지구 G 임야 634㎡ 위에 건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이유

1. 원고 A, B(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 A은 2001. 2. 26. 용인시 수지구 H 외 1필지 I건물(이하 ‘I’라 한다) 203동 3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 B은 2000. 8. 21. I 203동 8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E, F은 2013.경 I 인근에 위치한 용인시 수지구 J 외 4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3동(102동 내지 104동, 이하 ‘K건물’이라 한다

) 및 소매점 1동(101동-지상 1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피고 E,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2) I 보상대책추진협의회의 구성 I 입주자들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I 인근에 위치한 용인시 수지구 G 임야 634㎡(K 101동 공사 부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고층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자, I 보상대책추진협의회(이하 ‘I 보상협의회’라 한다

)를 구성하고 I 보상협의회 회장으로 L를 선임한 다음, L로 하여금 I 소유자 내지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은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민원 제기, 건축주 및 시공사와의 협상,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약정의 체결 피고 E, F은 2014. 1. 14. 피고 D에 “2013. 4. 19. 허가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층수 변경 없이 근린생활시설 1층으로 신축하여 준공할 것을 확인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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