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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13016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100,940,81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피고 B, C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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