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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3746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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