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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3728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600,826원 및 그 중 124,121,942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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