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2. 2. 02:46경 군포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먼저 들어와 있는 피해자 B(19세), 피해자 C(19세)와 그의 일행들이 큰소리로 떠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 슬관절 동통 및 압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2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그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