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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2109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대덕구 G 대 136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대전 대덕구 G 대 1369.2㎡(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는 2660/13692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각 별지 피고별 공유지분 기재와 같은 지분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66㎡[이하 ‘(ㄷ) 부분’]은 원고가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6. 7. 13. 피고들에게 최종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에 관한 위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ㄷ) 부분 중 각 별지 피고별 공유지분 기재와 같은 지분에 관하여 2016. 7.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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