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2.05 2013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20:5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멕시칸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중앙건강원 앞 도로까지 약 0.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측다리에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