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0. 21:18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승희소주방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리 세원청과 앞 노상까지 약 500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