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9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GLK220 CDI 4matic 승용차 구매대금 4,6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11. 2. 경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한 피 담보채권 액 2,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할부금을 납부해 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