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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22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A-204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4. 7. 25. 위 C에서 D로부터 화물 운송의뢰를 받아 안산시 소재 E까지 운송하게 하고 5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7. 1.부터 동년

8. 31.까지 8대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발주처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을 운송한 후, 운송료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주선료 명목으로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송일지(7월), 운송일지(8월), 세금계산서 사본,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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