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22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A-204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4. 7. 25. 위 C에서 D로부터 화물 운송의뢰를 받아 안산시 소재 E까지 운송하게 하고 5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7. 1.부터 동년
8. 31.까지 8대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발주처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을 운송한 후, 운송료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주선료 명목으로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송일지(7월), 운송일지(8월), 세금계산서 사본,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