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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4고정495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11. 30. 10:20경 부산 강서구 C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D에게 운송비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아파트 106동 704호의 이사 화물을 위 E아파트까지 운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피고인은 D으로부터 운송을 하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 자신이 이익을 취한 바 없어 운송주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화주와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운송대금은 60만 원이었던 사실, 망 D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이사짐을 운송하게 된 것이고 그 대가로 8~10만 원을 받는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한 바 없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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