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추심금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1행을 “는데 항소심 계속 중 2015. 9. 7. D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소송은 종결되었다”로 변경하고, 제8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29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위 제1의 라항 (2) (나) 기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은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하여 무효이다.
D은 이러한 무효인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권자인 피고들에게 착오로 전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D은 피고들에 대해 위 전부금(피고 B 100,000,000원, 피고 C 122,7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1) 이에 원고는 D이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추심금(피고 B 54,808,800원, 피고 C 67,27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6370호 판결에 기한 원고의 D 및 G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G 및 D을 순차 대위하여 D의 피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바, 그 금액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222,750,000원에서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중 위 판결에 기한 D에 대한 채권 중 원금 89,200,000원을 공제한 133,550,000원(피고 B 59,955,107원, 피고 C 73,594,893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D은 무효인 이 사건 전부명령의 전부권자인 피고들에게 착오로 전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