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5381686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25603호 성공보수금 소송에서 2014. 6. 30.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3. 24. B의 피고들 및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449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15. 9.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합병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B의 피고들에 대한 예금채권의 존재와 그 금액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