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주식회사 유석철강과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추심금 공탁 청구에 대한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주장과 판단” 중에서 “다. 원고 유석철강의 청구에 관한 판단”(제8면 제6행부터 제10면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3. 결론”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원고 유석철강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추심금 공탁 청구 부분에 대하여 ㈎ 피압류채권의 동일성 여부 1) 원고 유석철강의 전부명령과 피고의 추심명령의 각 피압류채권의 동일성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A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 유석철강의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9057 사해행위취소 청구 사건이 장래에 어떤 형식이든 확정되어 제3채무자에게 주식회사 신평건설에서 다시 채무자 두진강업으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된 경우”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데, 위 문구 자체로 통지의 주체가 주식회사 신평건설로 특정되지는 않은 점, 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9057 사건은 주식회사 신평건설의 항소취하로 그 소송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그 항소의 대상이 되었던 제1심판결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5. 29. 선고 2013가합4994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주문에 "주식회사 신평건설과 두진강업 사이에 ‘두진강업의 A에 대한 화성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대금 138,000,000원 채권’에 관하여 2012. 12. 17.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