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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6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1년경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석고보드를 매입하여 왔다.

가.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4. 5.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석고보드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어음의 결제일이 도래하였는데 그 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다.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 19.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위 2억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① 화성시 G 아파트 106동 공소장에는 '101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303호, ② 인천시 중구 H 토지, ③ 친형 I 소유인 군포시 J, K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화성시 C 공장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①, ②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담보물권을 해지하여 피해자에게 선순위를 보장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C 공장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여 ①, ②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담보물권을 해지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 차타드 제일은행 계좌(L)로 1억 원,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물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5. 1. 피해자에게 기존에 공급받은 석고보드에 대한 외상대금 6억 1,0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석고보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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