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10.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102호’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2.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친척인 B의 부탁을 받고 B이 5,000만 원의 자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1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승낙하고, B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면서, B에게 102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B은 102호를 담보로 C로부터 5,000만 원을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고 C 및 D 법무사에게 102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맡겨 둠으로써 102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을 다시 포괄적으로 재위임하였다.
그 당시 C은 2012. 11. 8. ‘102호를 담보로 차용한 돈 중 5,000만 원을 2012. 12. 30.까지 B에게 지불하고, 위 기일까지 5,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즉시 해지하여 말소할 것을 각서한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5)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C은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고 대신 평소 고기거래를 해온 피고로부터 계속 고기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 대한 기존의 고기대금 채무 6,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받은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이용하여 102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2. 11. 28. 접수 제79348호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C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765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C에 대한 공소사실은 'C은 2012. 7.경 원고에게"담보로 제공할 물건을 가져오면 위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