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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01 2016고정17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공사업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토지에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토석을 채취해 가는 조건으로 평탄화 작업을 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2. 경부터 2016. 1. 6. 경까지 군산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1,852㎡ 상당을 굴삭기, 불도저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2~8m 깊이로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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