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나38415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