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5.02 2017나109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1심 판결문 3쪽 마.
항의 ‘77,000,000원’을 ‘770,000,000원’으로, 6쪽 제13행의 ‘770,00,000원’을 ‘770,000,00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