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나3619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이 법원 2009차15885 및 2017차전104295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을 제11호증(상담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의 직원과 대화하면서 원고 스스로 대출 사실을 인정해왔으므로 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와 같이 피고의 직원과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러한 대화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