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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2 2020노5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 28,550,000원, 피고인 C: 징역 1년, 추징 12,700,000원) 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한 행위로서 건전한 근로의 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 장 규모가 상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피고인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한 행위로서 건전한 근로의 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 장 규모가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속칭 ‘ 바지 사장’ 을 내세워 불법게임 장을 영업을 하다가 두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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