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12 2017고단9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0: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 암공단 5길 64에 있는 ‘ 성동 조선’ 철거 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 덕로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