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19고정26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20:42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 작전역 2번 출구 앞에 도착한 택시 내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2세)이 택시요금 5,700원을 요구하였으나 5,000원만 지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머지 요금을 더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추가요
금을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가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영상(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