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해자는 주식회사 M 대부( 이하 ‘M 대부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 9. 23. 경 이후 피고인과 사업 파트너 등으로 금전 거래를 하였을 뿐이므로, 그와 관련되는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번 내지 27번 기재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 일람표상 각 해당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 각 해당 금원 별로 별개의 행위에 해당할 뿐이어서, 포괄 일죄 관계에 있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범죄 일람표상 각 해당 부분 전부를 포괄 일죄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단 유탈,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돈과 수표의 지급 명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투자 계약서나 금융거래 내역, 수표 거래 증명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주도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증인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