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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92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1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3.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95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2.부터 2013.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갱신되어 2015. 4. 1.까지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5.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5. 4. 1. 만료되고 더 이상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2015. 4. 1. 기준 피고가 미지급한 월 차임은 44,85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아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2015. 4. 1.까지의 연체차임 44,85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5,150,000원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위 반환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장기수선충당금도 원고들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들도 장기수선충당금 553,010원의 반환의무를 자인하고 있으나, 이것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동시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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